현대자동차 34년경력의 판매장인 출신이 양도/양수인 상호간에 중간마진을 남기지 않고
모두의 이익으로 돌리고 현대자동차 및 다른 신차구입시 차량관련 제품정보를 명쾌하게 조언도 제공합니다.
택시양도 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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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양도자 자격요건
- 소유기간 5년 이상 인분(단 61세 이상은 해당 없음)
- 사망자
-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
- 전 가족 해외 이민하시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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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양도자 서류준비
- 운수사업면허증 원본 (분실시 상사에서 재발급신청함 / 인감증명서 1부)
- 차량등록증
- 지분권 (분실시 상사에서 재발급 신청함 / 인감증명서 1부, 인감도장 첨부)
- 인감증명서1부 (자동차매도용/양수자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표기)
- 사진판 (차량 보조석 앞)
- 카드결제기, 등대콜 조합 반납
- 인감도장
- 가스집 해지 서류(해당자)
- 운전면허증 사본2부
자세한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시고 지역별로 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추가 의문사항은 대표전화(010 6631 8088)로 문의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