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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택시운전자격시험
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
 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,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1조제1항 본문).
 다만,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1조제1항 단서).
 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, 장소, 방법, 과목, 응시절차,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1조제2항 본문).
 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1조제2항 단서).
 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1조제3항).
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
 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,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, 안전운행 요령,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(규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2조제2호가목·나목).
 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%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(규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2조제2호다목).
 
※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.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<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자격
  • 교육 수료일부터 3년이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상속 받아 직접 승계하거나 면허를 양수, 대리운전을 하려는자
  • 택시운전 자격 보유자
  •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 예정이로 무사고 운전경력 5년
  • 3년간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지 않은자
  • 3년간 행정처분 기준 누산점수 180점 이하
운전적성정밀검사

2022년 11월 23일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 온라인 예약 시 사전결제(신용카드)가 가능합니다.


온라인 예약 방법 및 사전결제 방법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양수인 준비서류 1

양수인


자격요건/구비서류/부대비용


공통서류


1.
택시자격증, 운전면허증 사본 각 3부씩
2.
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최근5/ 보험공단 1577-1000)
현대상사 팩스 051-631-3579
3.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(최근5/ 동사무소)
4.
기본증명서(,호적초본) 1(동사무소)
5.
등본, 초본 각 1부씩 (동사무소)

6.인감증명서(동사무소)

7.운전경력 무사고증명서(각 경찰서 민원실 1개월 이내)
8.
건강진단서 (용도 : 개인택시 양수용)
-
부산의료원-신분증
9.
운전정밀검사판정표 (부산,주례 교통안전공단 051-315-1421)
-
상황에 따라 -> 신규, 재발급, 특별검사표 발급
10.
증명사진 5(5*7 3, 2*3 2)
11.
도장

양수인 준비서류 2 : 사업용(영업용 노란:넘버) 자동차경력(택시, 버스, 화물)

 

사업용(영업용 노란:넘버) 자동차경력(택시, 버스, 화물)

 

1.자격요건

 

최근 4년간 3년 이상 운전경력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

 

 - 매월 15~16일 이상 근무는 1개월로 간주

 

 - 월 격일제 근무는 12일을 24일로 변환하여 작성

 

 - 개인용달 및 개별경력은 협회에서 발급받고

 

(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(세무서 민원실), 유료보조내역서(3년이상 사용내역/해당카드사 창구)

 

 

2. 구비서류

 

1. 경력증명서

 

      - 4 년간에 3(36개월)이상 운전경력 / 회사에서 발급

 

2. 무사고증명서 (최근3/ 경찰서민원실 발급)

 

양수인 준비서류 3 : 비사업용 자동차경력(자가용:흰색넘버)

 

비사업용 자동차경력(자가용:흰색넘버)


1.자격요건

    

타인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, 현 시점으로부터 6년이내 5년이상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자.

 

2.구비서류

 

-. 경력증명서(6년이내 5년이상)

 

 -.무사고증명서 (최근5/ 경찰서민원실 발급

 

 -.각종 근로소득 원천징수(최근5년이상- 세무서)

 

-.차량등록원부 (회사소속으로 된 차량

)
-.
인사기록카드:인사 기록상 직책이 운전으로 된 자

 

 



부대비용


1. 지분권 - 1,014,000(부산개인택시조합발행)
2.
조합원 가입금 - 63만원
3.
공제보험료 1분기- 65만원(대물5)
4.
접수비 및 등록면허세- 3만원


1~4까지 3,324,000원 소요


5.
신차 등록비 –5~70만원
6.
중고차 이전비 -10만원~40만원 (영수증첨부)



* 자세한 사항은, 자겨요건/구비사항 난을 확인하시고, 지역별로 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

 

추가 의문사항은 대표전화(01066318088)로 문의 주세요^^

 

택시양수절차

택시양수절차


1단계:유형별 자격요건확인


일반 경력(운전무사고 5)으로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준비과정입니다.

 

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https://lic.kotsa.or.kr/

 

택시운전자격시험 https://lic.kotsa.or.kr/

 

교통안전체험교육(https://www.kotsa.or.kr/tslms)

 

개인택시신규교육(stecc.or.kr)


사업용(영업용 노란:넘버) 자동차(택시, 버스, 화물)

 

최근 4년간 3년 이상 운전경력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


비사업용 자동차(자가용:흰색넘버)

 

타인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, 현 시점으로부터 6년이내 5년이상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자



2단계:구청(구비서류준비), 차량계약(신차계약시)


3단계:구청(양도양수신청) 인가후 세무서(사업자등록신청)


4단계:개인택시지부 본부 공제조합 새마을금고(편리)


5단계:차량등록 및 운송사업 개시신고


택시양도절차

택시양도절차


1.단계 양도자 자격요건

 

1. 소유기간 5년 이상 인분(61세 이상은 해당 없음)

 

2. 사망자

 

3.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

 

4. 전 가족 해외 이민하시는 분

 


2.단계 양도자 서류준비

1. 운수사업면허증 원본 (분실시 상사에서 재발급신청함 / 인감증명서 1)
2.
지분권 (분실시 상사에서 재발급 신청함 / 인감증명서 1, 인감도장 첨부)
3.
사진판 (차량 보조석 앞)
4.
인감도장
5.
운전면허증 사본2
6.
차량등록증
7.
인감증명서 1(자동차매도용/양수자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표기)
8.
카드결제기, 등대콜 조합 반납
9.
가스집 해지 서류(해당자)


* 자세한 사항은, 자겨요건/구비사항 난을 확인하시고, 지역별로 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

추가 의문사항은 대표전화(010 6631 8088)로 문의 주세요^^